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규정이 '21.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제17343호)(20210101) 1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297호)(20210101) 1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00066호)(20210104) 1부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00066호)(20210104) 별지서식 1부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06호)(20210101)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