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 추진 등에 따라 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본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부
2. [별권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1부
3. [별권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1부
4. [별권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안) 1부
5. [별권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관리 매뉴얼 1부
6. [참고] 매뉴얼 신구대비 비교표 1부
7. [본권부록]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