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대장,도면,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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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
공개종류
-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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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