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 절차방법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 기재하고 재결청이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