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개요
경영공시 목적
- 기관의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기관운영의 경영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
경영공시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6조)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제7조~제12조)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경영공시 시기
- 모든 공시항목은 최근 5년간의 자료로 분기별 일괄 게시ㆍ비치
- 기타 수시공시사항은 발생ㆍ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게시ㆍ비치
경영공시의 예외
- 안보상 필요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