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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응답센터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불편·불합리한 내부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기관 운영의 혁신을 도모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법령, 제도 등)의 창업기업 규제·애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협업하여 발굴·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사업문의 등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참여마당의 고객창구 또는 원클릭신고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애로 신고

기업성장응답센터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경영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규제·애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어려움을 경험하셨거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규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규제·애로 신고사항

  • 규제

    - 중소벤처기업 등의 관점에서 규제에 대하여 유지할 필요성이 낮거나 사업화를 위해 규제의 근거인 법령, 사규 개정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함.

  • 애로

    - 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불편을 야기하는 사항

  • 신고 불가사항

    -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 처리 진행이 불가한 사항

    - 사회통념상 당연한 규정, 행정형벌 등 일반국민 건의사항

    - 민간 협·단체의 내규, 민간 기관·기업 간의 거래행위 등 공공의 규제 및 애로와 관련이 없는 사항

    ※ 규제·애로와 관련한 사항이 아닌 비규제, 단순민원제기의 경우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규제·애로 이외의 내용은 참여마당의 고객창구 또는 원클릭신고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애로 신고방법

누구든지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고 (30141)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7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감사실(기업성장응답센터) 양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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