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사항
비공개대상정보("2023. 03. 23. 기준")
①작성단위 | ②소관사항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정보공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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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
- 내∙외부 감사 - 정보공개 업무 - 민원대응 업무 - R&D 부정사용 총괄 관리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정보 |
법 제 9조 제1항 제1호,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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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관련 법인·단체 등이 기정원에 제출한 자료 |
법 제 9조 제1항 제1호,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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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의 인적사항, 청구내용 또는 답변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청구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
법 제 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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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법 제 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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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중,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위원별 의견 등) |
법 제 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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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
법 제 9조 제1항 제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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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법 제 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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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법 제 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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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본부 | 기획조정실 |
- 조직운영 - 예·결산 관리 |
기록물 관리자가 비공개한 문서 일체 |
법 제 9조 제1항 제4,5,6,7호 |
인재경영실 |
- 인적자원관리 및 보수 |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을지연습 등 국가안보를 위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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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인사, 채용, 임용,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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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교섭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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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주거에 관한 정보, 자산에 관한 정보 등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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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실 |
-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 |
고객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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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실 |
- 회계 및 계약(자산관리) |
용역, 임대, 분양, 연구개발사업 등의 사업자 및 개인의 선정과정, 입찰, 계약 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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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용역, 임대, 분양 등 개인 및 사업자와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협약서, 계약서 등) |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정보 |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
안전관리TF | 안전보건관리 | 용역 수행관련 협력 납품업체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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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출입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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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기획본부 | R&D전략실 |
- 기술개발사업 제도개선 총괄 -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연구 및 동향분석(기술로드맵) |
지식경제 정책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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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 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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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기획실 |
- 신규사업 기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
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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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실 |
- 국내외 기술협력 기획 및 정책수립 지원 - 국방협력R&D |
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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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종료 후, 수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기정원이 한시적 비공개로 관리하는 보고서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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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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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협력R&D 보안과제 관련 일체의 내용 |
법 제9조 제1항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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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협력TF | 해외조달시장 개척사업 및 국외 네트워크 구축사업 | 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기정원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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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협력실 |
- 투자방식R&D전략 수립 - 스케일업 팁스 및 민간투자연계R&D사업 관리 |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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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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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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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평가등급 및 비공개 기술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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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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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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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들의 개인별 평가의견과 평가점수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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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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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종료 후, 수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기정원이 한시적 비공개로 관리하는 보고서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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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기정원(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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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사업본부 | 사업총괄관리실 |
- 기술개발사업 제도관리 - 평가위원 관리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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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업사업실 | - 공정품질, 구조혁신, 시장친화형 사업 평가 및 관리 |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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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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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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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평가등급 및 비공개 기술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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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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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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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들의 개인별 평가의견과 평가점수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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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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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종료 후, 수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기정원이 한시적 비공개로 관리하는 보고서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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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기정원(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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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사업실 | - 창업성장사업 평가 및 관리 |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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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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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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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평가등급 및 비공개 기술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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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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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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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들의 개인별 평가의견과 평가점수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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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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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종료 후, 수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기정원이 한시적 비공개로 관리하는 보고서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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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기정원(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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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사업실 | - Tech-Bridge사업 및 그린벤처프로그램사업 등 평가 및 관리 |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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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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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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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평가등급 및 비공개 기술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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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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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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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들의 개인별 평가의견과 평가점수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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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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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종료 후, 수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기정원이 한시적 비공개로 관리하는 보고서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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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기정원(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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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혁신사업실 | - 상용화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관리 |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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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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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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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평가등급 및 비공개 기술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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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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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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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들의 개인별 평가의견과 평가점수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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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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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종료 후, 수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기정원이 한시적 비공개로 관리하는 보고서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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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기정원(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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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본부 | 지역정책기획실 |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성과평가 | 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테크노파크 이사회 의결안건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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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사업실 |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 평가 및 관리 |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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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육성사업 보안과제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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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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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평가등급 및 비공개 기술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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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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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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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들의 개인별 평가의견과 평가점수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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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과제 종료 후, 수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기정원이 한시적 비공개로 관리하는 보고서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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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기정원(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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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사업실 | 인력지원·R&D역량제고·산학연사업 평가 및 관리 |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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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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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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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평가등급 및 비공개 기술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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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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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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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들의 개인별 평가의견과 평가점수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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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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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종료 후, 수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기정원이 한시적 비공개로 관리하는 보고서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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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기정원(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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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반본부 | 성과확산실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에 대한 사업화 지원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우수사례 발굴 |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기술의 평가등급 및 비공개 기술 | ||||
홍보전략TF |
- 기관홍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해 되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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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홍보활동을 위한 기자단 등 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주거에 관한 정보, 자산에 관한 정보 등 |
법 제9조 제1항 제6, 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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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환수실 |
- 연구비 정산금·환수금·기술료 관리 - 문제과제 총괄 관리 및 법무 - 연구비 정산관련 지정회계법인 운영 및 정산검토위원회 운영 등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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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법무TF | 소송·심판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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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디지털정보실 |
- 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및 용역관리 - 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
기정원이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DB내 포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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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등 공개될 경우 국가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