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방법:당해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직접제출,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작성
- 기재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및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시에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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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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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접수처)-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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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비용부담
- 내용: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수입인지(정부기관),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현금(기타)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