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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과제신청]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을 한 후,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신청하는 것인지?
작성자 관** 작성일 13/05/10 (15:00) 조회수 1343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Q. 사업신청을 한 후,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신청하는 것인지?

A. 사업신청기간 중 미취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한 후 사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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