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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생산설비정보화사업 완료설명회 실시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08/10/27 (16:24) 조회수 4255














2008년 생산설비정보화사업 완료설명회 실시 안내

2008년 생산설비정보화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사업이 완료된 참여기업에서는

완료설명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관련 참여기업에서는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완료설명회를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료설명회 대상 : 최종감리 후(시정조치완료) 최종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 완료설명회 진행절차






















시정조치 완료

(최종감리 후

2주 이내)

 


▶


최종완료보고서,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참여기업 완료공문

기정원 제출


▶


완료설명회 개최

(완료점검)


▶


정부지원금

(정산금) 지급


지원기관

참여기업

감리법인


지원기관

참여기업


지원기관

참여기업

외부전문가


기정원





※ 기정원은 완료설명회를 개최하는 참여기업에 외부전문가를 배정하며,


    해당기업 담당자는 외부전문가와 협의하여 완료설명회 일정을 수립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의 협조요함)





※ 기정원은 완료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기업에 정부지원금(정산금) 지급





※ 문의처 : 기정원 정보화사업부 (Tel : 02-3787-0475, 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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