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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도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경**** 작성일 07/09/13 (14:00) 조회수 5727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 -143호



2007년도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서비스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13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중소기업의 자유응모과제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 2007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50억원


2. 신청자격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 후보기업


    * 경영혁신 후보기업은 경영혁신 현장평가 시 500점 이상인 중소기업

    *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모두 상기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과제신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자가진단( www.mainbiz.go.kr) 결과가


        500 점 이상인 기업


   - (과제선정) 지원과제 선정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현장평가 500점 이상인 기업



 ● 연구소 및 대학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 과제 신청 가능


3. 지원대상과제

 ● (범위)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



   - 신사업 모델, 서비스관리시스템, 선진물류시스템 등 30개 지원분야 중 기업 수요가

      많은 10개 분야 중점 지원



    * 서비스연구개발 분류체계 및 과제예시 : 홈페이지참조


      ( www.smtech.go.kr, www.smba.go.kr, www.mainbiz.go.kr)




 ● (대상)지식기반서비스업(컨설팅, 조사, 금융, 광고 등), 기술기반서비스업


  (컨텐츠, IT, 연구개발서비스 등)을 중점 지원하되, 제조업의 서비스 개발과제도 지원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간 : ‘07. 9. 17(월) ~ ’07. 10.19(금) 18:00까지


● 사업계획서 신청



   - 경영혁신 평가 : 회원가입( www.mainbiz.go.kr) → 로그인 → 기업정보입력


          → 경영혁신 자가진단 → 경영혁신 현장평가



    * 사업계획서 신청은 경영혁신 자가진단 결과 50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



   - 사업계획서 신청 : 회원가입(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5. 평가 및 선정절차



● 과제 평가 및 선정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지원 기업에 대하여


     개별 통보 예정


 ① 경영혁신 현장평가 : 2007. 10. 22 ~ 11. 2


   - 신청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경영자의 사업비전, R&D 수행능력 등을 평가


    * 사전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R&D 수행능력등을 약식 평가

 ② 사업성/기술성 평가 : 2007. 11. 5 ~ 11. 16



   - 전문기관(기술정보진흥원)에서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



    *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심의조정의원회에 추천

    * 평가점수 = 경영혁신 현장평가(30%)+사업성/기술성 평가(70%)+가점

    * 가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각2점, 최대3점,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③ 과제 심의/확정 : 2007. 11월 말


   -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2007. 11월말)


 ④ 협약체결 및 과제 지원 : 2007. 12월 초


6. 참고사항




    * 1개 중소기업이 1개 과제에만 신청 가능함



● 신청기술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대상과제는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7.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7. 9. 19(수) 14:00~17:0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서울 여의도 소재)



● 설명내용 : 사업 추진방향,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 설명



    * 권역별 순회설명회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8. 문의처
























































































기관명


전화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


042-481-4400~1


www.smba.go.kr

www.mainbiz.go.kr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1


http://seoul.smba.go.kr


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4


http://bu.smba.go.kr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30


http://daegu.smba.go.kr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3


http://gj.smba.go.kr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58


www.helpdesk.go.kr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7


http://incheon.smba.go.kr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http://kw.smba.go.kr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4


http://cb.smba.go.kr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2


http://jb.smba.go.kr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8


http://kn.smba.go.kr


대전·충남


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5


http://dc.smba.go.kr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637


www.jeju.go.kr


기술정보진흥원


경영개선부


02-3787-0535


www.tipa.or.kr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02-6009-8037


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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