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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기**** 작성일 07/02/08 (12:02) 조회수 7619

 

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신청안내




□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예산 및 지원규모




 ○ 46억원, 65여 과제(상반기)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1년 이내


    ※ 주의 :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은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술이전 비용 자체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기술




 ○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아래의 기술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대학)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 신청 요령 및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


      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신청서류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ㆍ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ㆍ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공통)


  ㆍ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기술은 이전된 ‘등록원부’, 또는 ‘이전등록 신청


    접수증’, 출원중인 기술은 ‘출원인변경신고 접수확인증‘(해당기업만)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우대가점관련서류, 재무제표 등은 신청시 제출하지 않고 현장평가시 방문확인




 ○ 신청기간 : 2007. 2. 15(목) ~ 3. 8(목) 18:00까지






□ 평가 및 절차




 ○ 지방청은 신청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후 해당분야 전문가와 공동으로      


    현장·경영평가 실시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파급효과, 사업성,


    기술성 등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 최종 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점수 순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포기 및


      폐업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의 10%내외의 후보 선정




     * 종합점수 = 현장ㆍ경영 평가(30%)+기술성?사업성 평가(70%)+가점




     * 가점(이전기술) : A, B형 합산, 최대 5점




     ㆍ A형 :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각2점, 최대3점)




     ㆍ B형 : 특허기술가치평가사업 우수기술 (2점), 신기술사업화아이디어 타당성평가사업 B등급 이상 기술(2점), 기술거래?평가기관 이전기술(1점, 신설)




     * 가점은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이전기술개발사업에서 창업초기기업(‘05.1.1 이후 설립)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또는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 참고사항




 ○ 신청기술의 내용이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개발 중인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관, 총괄책


     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 사업비를     


     조정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료로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함




□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사무소)등에 문의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042)481-4444/4447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02)509-7016/70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부산ㆍ울산지방

중소기업청


051)601-5138/5139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ㆍ경북지방

중소기업청


053)659-2228/2267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ㆍ전남지방

중소기업청


062)360-9136/914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031)201-6958/696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032)450-1155/114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강원지방

중소기업청


033)260-1633/168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043)230-5344/530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418-6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063)210-6445/649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70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055)268-2553/2532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대전ㆍ충남

지방사무소


042)865-6136/614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64)710-2636/2637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전문기관


전 화


주  소(홈페이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03/050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 www.tipa.or.kr→ 사업소개 → 기술사업)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ㆍ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ㆍ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ㆍ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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