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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 지원희망 중소기업 모집 | |||||
작성자 | 운** | 작성일 | 02/10/10 (12:10) | 조회수 | 4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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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 지원희망 중소기업 모집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에서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관리까지 일괄지원하고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만 투자비를 회수하는 ㆍ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02. 11~사업완료시까지
나. 사업목표 : 10개 중소기업내외
(신청기업수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대상업종 : 기계, 전기/전자, 화학, 금속/비금속
* 총 종업원수 50인이상인 중소기업을 주대상으로 지원
ㆍ 지원제외기준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 IT화사업으로 ERP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ㆍ 다음 중소기업은 선정시 우대
- 정보화경영체제인증기업, 정보화촉진지역 입주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중소기업, 수출기업 등
라. 중소기업 선정기준 및 방법
ㆍ 중소기업의 정보화투자역량 및 의지, 정보화추진여건, 정보화인프라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업종별 우선 협상순위 부여
ㆍ TIMPs는 우선순위에 따라 중소기업과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최종 선정
-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기순위 중소기업이 TIMPs와 협상추진
마. 지원내용 및 절차
ㆍ TIMPs가 자체역량으로 정보화추진전략수립에서 시스템구축 및 운영 관리까지 중소기업 정보화를 책임지고 Package로 지원
- 중소기업 정보화 여건에 따라 정보화 구축범위, 지원방식 등은 TIMPs와 중소기업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 각 집단업무의 시스템간 통합과 의사결정의 정보화가 이루어져 투자성과가 가시화되는 조직정보화 단계수준으로 지원
- 운영관리는 아웃소싱방식【On-Site(전문인력 파견), Remote(원격 관리), Co-location(전문기관 외부관리) 등】으로 지원
ㆍ 정보화진단→사업제안서 제시→계약체결→사업착수→중간점검→사업 완료→사업성과 감리→사업성공여부 결정→운영관리및투자비회수
바. 지원조건
ㆍ 총 투자비용은 TIMPs-중소기업간 협의로 정하되, 정부는 아래 비용을 지원
(업체당 약 3,000만원 내외)
- 성공조건부 출연금으로 정보화 투자비용의 20%범위내에서 S/W구입 및 컨설팅비용 (커스터마이징포함)을 지원
(2,500만원 한도)
- 초기 정보화진단비(1백만원 한도) 및 사업성과 감리비용(정부·중소기업 각각 50%부담) 지원
ㆍ 중소기업은 총 투자비용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하고, 사업성공시 잔여금 지급
ㆍ 사업성공 및 실패시 비용부담
- 사업성공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투자비는 2년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회수
(상환기간·방법 등은 TIMPs-중소기업이 정함)
- 사업실패시 기지급한 정부지원금(2,500만원)을 회수하고, 중소기업 계약금은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
2. 정보화혁신전문기업 현황
가. 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이란
ㆍ 자체의 자금, 인력,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및 정보시스템
을 구축 해 주고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시점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또는
컨소시엄을 말함
* TIMPs :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Providers
나. 중소기업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현황
ㆍ 각 TIMPs별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 투자비용 내용

3. 신청·접수
가. 신청·접수기간 : 2002.10.11~10.25
나.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신청서 다운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당일도착분에 한함), Fax접수
라.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9층
마. 문의처
ㆍ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경영2팀 (02-2168-0234~0237)
4. 기 타
ㆍ 중소기업이 기재한 신청서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화경영원에서 현장점검 또는 증빙자료 요구시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ㆍ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