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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화경영체제 평가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규칙
작성자 운** 작성일 02/08/21 (12:08) 조회수 4084


정보화경영체제 평가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규칙





1. 정보화경영체제 평가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규칙(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공고 제2002-9호,
   2002.8.21)을 공고합니다.


2.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7호, 2002.5.17)에
   따른 정보화경영체제 평가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정신청접수안내
   ■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우편물 접수는 접수마감일 당일 소인까지 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9층 (우.150-872)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담당자 : 지식정보화사업부 사업1팀 박진희
      - 문의처 : 02)2168-0217
      - E-mail : ims_team@kimi.or.kr 또는 pkjini@kimi.or.kr
   ■ 접수기간 : 2002. 8. 29(목) ~ 9. 4(수)(7일간)
     ※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겠사오니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일정은 추후 통보





   ■ 붙임(download) : 정보화경영체제 평가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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