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20년도 출입업자 등록(추가)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11 (14:42) | 조회수 | 3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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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출입업자 등록(추가) 공고
우리원에서는 출입업체 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기일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분야
◦ 사무용품, 사무집기, 원가계산, 인쇄, 화원, 기타 사무 관련 소모품 관련 업체 등
2. 등록자격
◦ 우리원 계약요령 제4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 제한)에 의거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로,
-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등록일 현재 국세/지방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
3. 등록구비서류
◦ 공통
- 출입업자등록신청서(본원 소정양식) 1부.(첨부참조)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원가계산 업체(해당업체만 제출)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1항 1호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1부.
◦ 공사 업체(해당업체만 제출)
- 해당 공사업 면허증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각종 면허수첩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기술자 자격증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우대사항(해당업체만 제출)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 기업(인쇄, 가구업체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자립지원에
관한 훈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각종 인증내역 확인서(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녹색제품 등)
* 가격조사(견적요청) 시 우선 고려
4. 등록업체 선정
◦ 참가자격 미달 및 허위 서류 제출, 공통서류 미제출 업체는 등록 신청을 무효로함
5. 등록기간
◦ 2020. 2. 11.(화) ~ 2020. 2. 21.(금) 18:00까지
6. 등록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대덕테크비즈센터 6층 재무관리실 구매·계약담당자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우리원은 등록업체에게 물량배정 및 계약업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원 재무관리실(042-388-0146,0157)로 연락바랍니다.
2020. 02. 1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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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_출입업자_등록_신청서(2차_공고).hwp (16.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