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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출입업자 등록(추가)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1 (14:42) 조회수 3072

2020년도 출입업자 등록(추가) 공고



우리원에서는 출입업체 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기일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분야
 ◦ 사무용품, 사무집기, 원가계산, 인쇄, 화원, 기타 사무 관련 소모품 관련 업체 등



2. 등록자격
 ◦ 우리원 계약요령 제4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 제한)에 의거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로,
  -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등록일 현재 국세/지방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



3. 등록구비서류
 ◦ 공통
  - 출입업자등록신청서(본원 소정양식) 1부.(첨부참조)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원가계산 업체(해당업체만 제출)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1항 1호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1부.
 ◦ 공사 업체(해당업체만 제출)
  - 해당 공사업 면허증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각종 면허수첩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기술자 자격증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우대사항(해당업체만 제출)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 기업(인쇄, 가구업체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자립지원에
   관한 훈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각종 인증내역 확인서(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녹색제품 등)

   * 가격조사(견적요청) 시 우선 고려



4. 등록업체 선정
 ◦ 참가자격 미달 및 허위 서류 제출, 공통서류 미제출 업체는 등록 신청을 무효로함



5. 등록기간
 ◦ 2020. 2. 11.(화) ~ 2020. 2. 21.(금) 18:00까지



6. 등록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대덕테크비즈센터 6층 재무관리실 구매·계약담당자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우리원은 등록업체에게 물량배정 및 계약업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원 재무관리실(042-388-0146,0157)로 연락바랍니다.



2020. 02. 1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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