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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공지
작성자 관** 작성일 16/09/27 (15:06) 조회수 2659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연번위원회명위원총원(명)공무수행사인(명)설치근거규정(조항)
1 심의조정위원회 14 1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 11조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등)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연번법인ㆍ단체ㆍ기관명공무수행사인(명)위임ㆍ위탁규정(조항)
1 해당없음 -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3호
연번파견인원(명)파견근거규정(조항)
1 13 파견법 제20조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는 개최 시마다 위원 위촉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수행사인 범위 조정 시 적용대상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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