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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공지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6/09/27 (15:06) | 조회수 | 2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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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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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심의조정위원회 | 14 | 13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 11조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등) |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 법인ㆍ단체ㆍ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ㆍ위탁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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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당없음 | - | -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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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 | 파견법 제20조 |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는 개최 시마다 위원 위촉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수행사인 범위 조정 시 적용대상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