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술보호상담사업 이관 안내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5/02/13 (17:00) | 조회수 | 2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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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양봉환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중소기업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기술보호상담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제고하고 기술 유출의 사전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11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저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보호상담사업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2015년 2월 1일부로 이관하였습니다.
그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성장하고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중소기업 관계자분들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기관에 보여주신 애정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도 그대로 이어져 더욱 많은 성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정부정책상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되지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직원들은 늘 중소기업 관계자 분들을 기억하겠으며, 항상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중소기업 R&D기관으로서 부단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대합니다.
2015년 2월 12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양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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