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강화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10/05 (09:09) | 조회수 | 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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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 > 사실조사 > 합의권고-조정전합의 > YES 종결, NO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의.의결 > 거부 조정불성립 수락 조정성립 오프라인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 접수 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며 소명과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분쟁조정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법 43 개정, '23.9.15. 시행)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조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 45 개정, '23.9.15. 시행)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앞서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 침해중지 등의 내용으로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제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 45 개정, '23.9.15. 시행) 양 당사자 간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 1833-6972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실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사실조사권 도입 조정결정안 수락간주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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