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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모집 안내
작성자 기**** 작성일 11/12/05 (15:48) 조회수 13953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모집 안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평가위원 모집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목표로 수립한 R&D 계획을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위원은 기술적 시각 뿐만아니라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사업화 관점의 평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MOT(기술경영) 등 관련 역량을 보유한 평가위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 평가위원 신청 자격



◦ 아래 1)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기타 자격 보유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 중, 2) MOT(기술경영) 교육과정 이수 또는 전공자는 아래 평가위원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 중, 2) 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 평가위원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하신후 추후 본원에서 별도 제공하는 MOT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평가위원 신청시 MOT 교육참여의향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lowpoke@tipa.or.kr) 제출




























1)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기타 자격 보유자


2) MOT(기술경영) 교육과정

이수 또는 전공자


산업계


① 박사학위 소지자

②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③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자


① 30시간 이상의 단기교육(민간 교육기관 등) 이수자


② MOT 관련 교과목 2개 이상 이수자(MOT 개설 대학)


③ MOT 전공 학위 이수자 또는 수료자(석·박사)(MOT 개설 대학)


학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연구계


① 박사학위 소지자

②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기타


①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등 경영ㆍ회계 전문가

②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 평가위원 신청 방법


◦ 본 원 R&D 평가지원시스템(http://rnd.tipa.or.kr)에 접속하여 ‘평가위원 등록 매뉴얼’에 따라 신청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MOT 교육과정 이수증, 졸업 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 서류 입력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 TEL : 1661-1357, 02-378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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