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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aaS형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시범) 시행..
작성자 정***** 작성일 10/03/22 (09:53) 조회수 8638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61호


 


SaaS형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시범) 시행계획 공고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혁신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초기 구축비용 없이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aaS형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시범)』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3. 22


중소기업청장


 










I. 지원기관(IT기업) 풀(Pool) 등록


 


1. 지원기관(IT기업) 풀(Pool)등록 요건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인 력


◦ 기술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 인력요건은 상시근로자수 기준임


인프라


◦ Saa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과 SaaS를 개발 및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 보유기업


* 유지보수는 아웃소싱 가능


◦ 안정적인 Saa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H/W,

  N/W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기 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한

  기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 B­ 등급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500%이하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

 로 규제받고 있지 아니하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


* 지원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불가




2. 지원기관(IT기업) 풀(Pool) 신청방법


 


o 해당사업 : SaaS형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 접수기간 : 2010. 3. 22 ~ 2010. 3. 31 (18:00 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관련양식은 http://www.tip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02-3787-0472~8)


                 (150-969)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3층


 


3. 선정절차


 






















지원기관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제안평가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지원 Pool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지원기관 Pool


신청 기업


사업수행계획서 평가


사업참여 지원기관


Pool 구성


 


o 요건 검토를 통과한 IT기업 중 사업수행계획서 및 PT평가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평가하여 지원기관 풀(Pool) 구성


 










II. 중소기업


 


1. 사업 개요


 


o 중소기업의 IT기반 경영혁신 확산 및 정보화 저변 확대를 위해

   정보화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구축비용 없이

   소프트웨어를 임대하여 사용가능한 클라우드기반의 맞춤형

   정보시스템 제공하는 사업


 


2. 지원 내용


 


o 정보화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일명 ERP로 불리는

   생산,
판매,자재,인사,회계 등 프로그램을 초기 구축비용이 없이 웹을

   통해
활용 가능토록하고 월 사용료 지원


 


o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 제고와 관련된 ERP, CRM 등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IT 

   기업과 매칭지원


 


o 사용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없는 기능은 메뉴에서 숨기고

  
필요한 메뉴만 나타나게 하는 ‘커스터마이징’ 지원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중소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기반의 프로그램 지원


 


3. 지원 규모(정부예산(안)) : 5억원


 


4. 지원조건


 


o 선정 후 ’10년 12월 말까지,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SaaS 시스템

   서비스
월사용료 중 70%한도내(최대 6백만원)까지 정부지원


 


5. 지원절차


 


①신청,접수→②심사평가→③참여기업 선정→④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6. 신청방법


 


o 사업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SaaS형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지원기관
Pool*에 등록된 지원기관 중 1개 기관을 선택한 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신청서 및 요구사항기술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 지원기관 Pool은 선정완료 후 별도 공지 예정


 


- 접수 기간 : 2010. 4. 6 ~ 2010. 4. 16 (18:00한)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요구사항기술서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

               (02-3787-0472~8)


               (150-969)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3층


 


7.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최대 5점)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신제조기반기술분야기업 (각 2점)


 


8. 지원 제외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과거 정보화지원사업을 이미 지원 받았거나 당해연도 정보화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정보화교육사업 제외)


* 정보화지원사업 :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사업, 정보화기반구축사업, 생산설비정보화사업,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 3만개 IT화 지원사업, 한전협력사 ERP 지원사업 등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 김수홍 연구원

             (02-3787-0475))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 비즈인포(www.bizinfo.go.kr)를 참조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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