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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정원, 6년 만에 노사 단체협약 체결로 '인권 경영'과 '일·가정 양립' 강화
작성자 소통홍보팀 작성일 26/05/08 (10:11) 조회수 25

기정원, 6년 만에 노사 단체협약 체결로 '인권 경영'과 '일·가정 양립' 강화



 - ’20년 12월 체결 이후 첫 개정, 15분 단위 연차 등 근로조건 개선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김영신, 이하 기정원)과 노동조합(위원장 지동훈)은 5월 7일(목) 세종 본원 1층 대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진됐다. 노사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을 반영해 조항을 정비하고 직원 복지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 이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역량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인권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 항목으로는 연차휴가 ‘15분 단위’ 분할 사용 및 자율출퇴근제 시행 등 유연근무제 개편이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항을 신설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


◦ 아울러 성비위 관련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확대해 조직 내 윤리의식을 높였으며, 성별뿐만 아니라 장애,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 금지 범위도 확대했다.


□ 노사 대표는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이번 협약이 기관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 김영신 기정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낸 노사 화합의 결실로, 상호 존중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 운영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지동훈 노동조합위원장은 “조합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준 사측에 감사하며, 이번 협약으로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조도 기관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정원의 노사는 향후에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며, 지역사회와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다.

담당부서소통홍보팀 담당자김샛별 주임연구원 전화번호 044-3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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