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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투자형・후불형R&D(금년에 신규 도입) 본격 활성화 된다
작성자 홍보전략팀 작성일 20/09/18 (16:30) 조회수 3263

□ 투자형・후불형R&D(금년에 신규 도입) 본격 활성화 된다.


 


투자형후불형R&D 운영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선정평가 및 지원사업 연계 강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 투자형R&D와 후불형R&D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른다. 동 사업 운영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이하 3개 기관)은 원활한 R&D 선정 평가 및 성과 확산을 위해 상호 전문 역량을 공유하고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 3개 기관은 기존 출연방식 위주 중소벤처기업 R&D지원 환경을 개선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도전적이고 과감한 기술혁신 시도를 뒷받침하도록 중기부가 지난 7월 새로 도입한 투자형・후불형R&D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투자형R&D 선정평가 협력>



□ 먼저, 3개 기관은 투자형R&D 대상 선정에 기관별 전문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9월 18일 체결하였다.


 


◦ 한국벤처투자는 투자형R&D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평가와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TIPA)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R&D 지원 및 기술평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투자 대상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을 평가한다.


 


□ 투자형R&D*는 민간 벤처캐피탈이 선별해 미리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R&D사업으로 올해 7월 신규 도입되었다. 1차 접수(9.1~9.10)에서 10개 기업이 총 108억원의 매칭 투자를 신청하였다.


 


* 투자형R&D 개요(‘20.7월 신규 도입) :  편드규모 165억원 (존속기간 8년, 투자기간 3년)→ ’21년초까지 335억원 추가


 


- 지원대상은 소재부품장비분야, 비대면분야로 한정되며, 투자건당 최대 1배수, 20억원 지원(강소기업100은 최대 2배수, 30억원 한도)


 


- 투자금액 50%까지 R&D사용 의무화, 나머지는 양산자금, 판로, 운영비 등 허용


성과우수기업에게 콜옵션 부여, VC 손실발생 시 정부가 10%까지 우선손실충당


 


◦ 앞으로 3개 기관의 평가를 종합하여 오는 10월중 최종 투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2차 접수(11.1~10)도 진행할 예정이다.



<후불형R&D 지원 연계>



□ TIPA와 기보는 그간 先지급 출연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R&D를 먼저 수행하고 R&D 성공 시 출연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후불형 R&D*도 협력을 강화한다.


 


* 후불형R&D 개요



기업이 先 지급된 25%의 출연금과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고 성공 판정 후 정부로부터 출연금의 나머지(75%)를 지원받는 방식


 


- (참여기업 인센티브) 사업화 우수기업에 ➊기술료 면제, ➋연구개발 자금 및 사업화 자금 보증연계, ➌후속과제 필요 시 즉시 지원, ➍졸업제 등 적용 제외


 


◦ 후불형 R&D는 지원기업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R&D 우수 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TIPA와 기보가 협업하여 기술료 면제, 후속 R&D 지원 및 전용 사업화자금을 보증하는 인센티브를 주며, 서면평가로 지원대상을 원스탑(One-stop) 선정한다.


 


◦ 8월말 후불형R&D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22개 과제가 접수(경쟁률 5:1) 되어 기업 현장의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다.


 



  • BIG3 분야 28개(바이오헬스 19, 미래자동차 5, 시스템반도체 4), 소재·부품·장비분야 94개(전기전자 37, 기계금속 27, 기초화학 11, 자동차 10)


 


□ 3개 기관은 이번 상호 협업을 통해 동 R&D사업 지원절차가 더욱 원활하게 되고 사업화 성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상호간 전문성을 공유하여 협업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소통홍보팀 담당자김민철 팀장 전화번호 044-3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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