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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전략팀 | 작성일 | 20/08/13 (11:26) | 조회수 | 2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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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혁신제품에 공공조달 연결 본격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2차 접수 시작(8.13~9.14) -
□ ’20년 상반기 지정(1차)된 44개 혁신제품에 대해 기업과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간 피칭데이 추진 (9월 예정)
□ 중기부 R&D 지원 제품 중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3년간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허용 등 초기 시장진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혁신적인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연계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1차로 44개 혁신제품을 지정한데 이어,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기업을 8월 13일(목)부터 9월 14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기부의 연구개발(R&D) 지원에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다. : (참고1)
중기부의 R&D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술적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혁신제품에 대해 구매 수요가 있는 공공부문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혁신제품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며, 지정 후 3년간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하다.
* (공공부문 평가)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 달성도 평가
□ '20년 상반기(1차) 지정 결과
중기부는 2020년 상반기 1차로 기술개발(R&D)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103개 제품(1,007개 품목)을 접수 받아 평가를 거쳐 이 중 44개 제품을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참고2)
* 모집공고(2.26~4.8) → 선정 평가(혁신성평가▶현장실태조사▶조달적합성평가▶ 종합심의, 4~6월) → 지정예정 공고(7월) → 혁신제품 지정(7.21)
지정된 제품의 기술분야별로는 기계·소재 14개, 전기·전자 11개, 정보·통신 9개, 화학 4개, 바이오·의료 3개, 에너지·자원 분야 3개 순으로 선정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의료 분야에서는 감염환자 이송용 음압캐리어를 개발한 ㈜웃샘, 2차 감염방지와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레이저 채혈기를 개발한 라메디텍, 환자 병상의 시스템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와 치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아이티아이테크놀로지 등 창의적 아이디어 제품이 지정됐다.
지반침하 초기감지로 싱크홀 예방시스템을 개발한 ㈜코위드원, 상하수도 배관 내부의 부식 억제장치를 개발한 ㈜이지스솔루션, 산업현장 추락사고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산업용 추락 보호 에어백을 개발한 세이프웨어㈜ 등 기술력과 공공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필요성을 갖춘 다양한 중소벤처 혁신제품이 지정됐다.
□ '20년 하반기(2차) 추진 계획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정 제도 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해 2차로 혁신제품을 모집한다.
중기부의 기술개발(R&D) 지원사업에 참여해 최근 5년 이내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신청대상으로, 기술의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 3개 분야에 대해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 (참고3)
* 기술혁신성 30점 (제품의 신규성, 제품의 탁월성) 시장성 30점 (시장규모 및 점유율 확보 가능성, 공공·민간시장 파급효과) 사회적 필요성 40점 (공공현안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현안의 시급성, 공공구매 필요성)
이와 함께 지정된 혁신제품 수요 공공기관을 찾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과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담당자와의 피칭데이를 개최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20.9월 예정)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의 기술개발이 공공 서비스의 혁신을 창출하고 제품구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장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공공부문의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초기 판로 확대를 넘어 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 유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은 8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 및 접수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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