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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보도자료]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로 개발·판로 지원 | |||||
작성자 | 사회적가치혁신실 | 작성일 | 20/04/26 (15:03) | 조회수 | 3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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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로 개발·판로 지원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요처의 구매 수요가 있는 구매연계형 R&D와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공동투자형 R&D를 지원하는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내달 4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대·중견기업, 공공수요처(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성공 후 조기에 기업 매출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번 사업의 ‘구매연계형’은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을 수요처에 제안해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야 과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규모는 567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 원(연 2.5억 원) 이내로 지원된다.
공동투자형’도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해 ‘투자동의서’를 받아야 과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규모 297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문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종합통합콜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업협력기술평가실)에 문의하면 된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대·중견기업, 공공수요처(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성공 후 조기에 기업 매출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번 사업의 ‘구매연계형’은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을 수요처에 제안해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야 과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규모는 567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 원(연 2.5억 원) 이내로 지원된다.
공동투자형’도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해 ‘투자동의서’를 받아야 과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규모 297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문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종합통합콜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업협력기술평가실)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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