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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세종중기청,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 R&D 부담금 완화 특별지원
작성자 사회적가치혁신실 작성일 20/04/24 (15:06) 조회수 4066

대전·세종중기청,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 R&D 부담금 완화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R&D 어려움을 경감하고 기술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마련으로 중소기업 R&D사업 특별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R&D사업 특별지침(중기부고시 제2020-38호)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년도 중기부 R&D 신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 또는 계속과제 중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까지 민간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R&D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지원내용에는 중기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 총 사업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 35%→20%,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 : 60%→10%


R&D사업 중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비중을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현재 신규채용 외 기존인력 인건비는 기업부담(현물) 원칙이나,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도 정부지원금 사용을 허용했다.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최대 2년간까지 유예한다.


R&D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를 당겨서 R&D 자금을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신규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을 협약 즉시 선지급(최대 50%)하고,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진도점검 전이라도 출연금 조속 지급


민간 부담 경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별도 안내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신청절차 및 상세한 내용에 대해 문의가 가능하다.


대전·세종중기청 유환철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R&D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급격한 매출감소 등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번 특별지침에 따라 즉시 R&D참여기업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소통홍보팀 담당자김민철 팀장 전화번호 044-3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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