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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보도자료] 기정원,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 |||||
작성자 | 경**** | 작성일 | 18/12/05 (10:29) | 조회수 | 4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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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 원장 최철안)은 12월 4일(화) 사회적약자기업 관계자들과 계약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제활동 지원 및 공정경제 실현을 뒷받침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 구매·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주요내용을 검토하였다.
□ 준비기간을 거쳐 `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으로는,
○ 사회적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가점을 입찰 참여시 제공하고, 선금지급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며,
○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실적과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소기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실적제한 기준을 개선한다.
○ 또한, 고시금액 이하의 입찰계약은 실적요청을 금지하고, 고시금액 이상의 실적기간은 현행 3~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실적일몰 등의 평가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 기정원은 3년전부터 거래 업체에 대한 결제방식을 신용카드에서 거래업체의 은행계좌이체 방식과 체크카드로 모두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
○ 영세 중소업체에 대한 수수료 경감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최철안 원장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 본 제도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지역민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기정원은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1사 1사회적경제기업 결연’(`18.12.12)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촉진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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