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리스트 상세[보도자료] 기정원, 창업기업 R&D 촉진을 위한 381억원 지원! | |||||
작성자 | 전**** | 작성일 | 16/11/04 (18:54) | 조회수 | 2797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양봉환 원장, 이하 기정원)은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2차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설명회를 11월 4일(금)과, 7일(월)에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난 6월 1차로 251개 379억을 지원한데 이어, 금번 2차에는 1,623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현장, 대면평가 등을 통해 248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여 381억원을 지원한다.
◦ 선정된 중소기업은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업화 수익창출을 위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사업 기간 동안(최대1년) 추진하게 된다.
◦ 아울러 금번 협약설명회는 선정된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접근편의성을 위해 서울(상암동 누리꿈스퀘어)과 대전(괴정동 KT인재개발원)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 본 설명회에서는 선정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실무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한다.
◦ 전자협약 체결과 연구노트 작성 및 사업비 사용방법, 협약변경신청 방법, 최종평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설명하고,
◦ 투명한 R&D수행을 위해 연구비 부정사용, R&D 청렴문화 확산 및 윤리경영 교육 등을 실시한다.
◦ 또한, 기술개발의 효율성과 중소기업 주도의 R&D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도입된 ‘바우처 제도’의 주요내용 및 개선사항도 설명한다.
※ R&D 바우처 제도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쿠폰)를 의미함.
□ 한편, 이번 2차 지원을 끝으로 금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지원은 마감되었으며, 향후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2월 공고 예정인 2017년도 지원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 기정원 양봉환 원장은 “이번 협약설명회가 창업 초기기업의 원활한 기술개발수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 “기정원은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 촉진 및 기술창업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파일 다운로드
기정원_창업기업_RnD촉진을_위해_381억원지원(20161104보도요청).hwp (85.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