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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2025년 1차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소통홍보팀 작성일 25/04/02 (18:33) 조회수 136

2025년 1차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공고<br />
2025. 3. 31.(월)<br />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운영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원전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한수원 유자격 업체 등록, KEPIC 및 해외인증 등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br />
1. 주요사업<br />
가.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지원<br />
나. KEPIC 원자력 품질보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br />
다. ASME 등 해외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br />
※ 본 사업은 선정기업이 비용집행 및 인증취득 완료 후 한국원자력산업협회로 청구하는 시스템이며, 비용 집행 이체일 기준으로 협약기간 내 집행한 비용만 청구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br />
※ 인증취득 불가 시, 선정기업에서 집행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br />
2. 지원 개요<br />
가. 지원 내용: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 및 KEPIC/해외 품질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br />
나. 지원 범위: 「유자격공급자 등록」과 「KEPIC, 해외품질 인증 분야 간 중복지원 허용<br />
※ 차수별로 1개 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2개 과제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br />
다. 모집 과제 수: 약 42개 과제 (변동 가능)<br />
라. 지원 규모<br />
※ 2017년 이후 지원분야 구분 없이 다수 선정 시 총 지원금 감액 지급 (금번 선정 포함)<br />
- 2회 선정 시 (총 지원금의 60%), 3회 이상 선정 시(총 지원금의 30%)<br />
* 단,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원전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원전기업 인증서(그린등급 이상)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지원 사업 선발 후 협약기간 내 원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금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지원금 감액 없음 (100%지급)<br />
-1- 지원<br />
#<br />
지원내용<br />
지원한도<br />
지원분야 지원유형<br />
순수 취득 직접비 교육비 등<br />
전액 지원<br />
1-1<br />
일반<br />
1-2<br />
한수원<br />
유자격<br />
공급자<br />
등록<br />
주요 사업<br />
품목 2<br />
소수공급자 품목 3)<br />
컨설팅비<br />
순수 취득 직접비<br />
- 교육비 등<br />
1,000만원 한도 지원<br />
전액 지원<br />
국산화 품목 4)<br />
2-1<br />
일반<br />
KEPIC<br />
원자력<br />
품질<br />
인증5<br />
SRM 우수<br />
2-2<br />
공급자)<br />
컨설팅비<br />
순수 취득 직접비<br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 등<br />
컨설팅비<br />
순수 취득 직접비<br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 등<br />
컨설팅비<br />
순수 취득 직접비<br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 등<br />
컨설팅비<br />
2,000만원 한도 지원<br />
전액 지원<br />
신규 : 1,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500만원 한도 지원 (단, 2017년 이후 갱신 1회만 지급)<br />
기업당<br />
연간 지원 상한액8) : 1억원 (ASME 포함 시 1억 5천)<br />
전액 지원<br />
2,000만원 한도 지원<br />
전액 지원<br />
신규 : 1,000만원 한도 지원<br />
갱신: 500만원 한도 지원 (단 2017년 이후 갱신 1회만 지급)<br />
3-1<br />
일반<br />
ASME<br />
등 해외<br />
원자력<br />
품질<br />
인증5)<br />
SRM<br />
전액 지원<br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 등<br />
3-2<br />
우수<br />
공급자)<br />
컨설팅비<br />
2,000만원 한도 지원<br />
순수 취득 직접비<br />
1) 일반 : 공고일 기준, A Q등급 유자격 공급자 미등록 기업 즉, 신규/재등록 희망기업 지원<br />
*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 A등급 미보유시 지원가능, A등급 보유시 Q등급 지원 가능, Q등급 보유시 지원 불가<br />
2) 주요 사업 품목 : 계속운전, 신규 원전, 해외사업 등에 필요한 품목을 취급하는 자로 국내/외 원전 보조기기 신규공급자 및 가동원전의 납품이력이 있는 미등록 원제조사<br />
3) 소수 공급자 품목 : 기자재(보조기기/예비품) 소수 공급자(2개사 이하) 품목을 취급하는 신규 공급자<br />
4) 국산화 품목: 해외공급자만 등록된 품목, 원 소재를 전량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신규공급자<br />
5) KEPIC 및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취득 세부 인증서 별 취득 지원 가능<br />
*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18개 + 기타 주요 원전 수출국 품질인증): IEC, API, ASHRAE, ASME, CSA, NRTL, UL, CE, EAC(TRCU), RCC-M, RTN, TUV, CQC, HAF604, SASO, UKCA, ISO 19443, NMC<br />
*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의 경우, 사전자체평가표에 따라 지원기업 평가점수(60점 이상)에 한해 선정평가 진행<br />
-2- 6) SRM 우수 공급자 : SRM 평가 결과 선정된 우수공급자에 한하며 우수공급자 선정 이후 3년간 인증서 갱신 확대 지원으로 총 지원금 감액 미적용<br />
7)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원전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원전기업 인증서(그린등급 이상)를 발급받은 기업은<br />
1회에 한하여 신청 분야와 무관하게 컨설팅 지원금 5백만 원 한도 추가 지원<br />
8) 소요비용 지원 예외: ① 인건비, 출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 ② 타기관으로부터 동일 소요비용을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③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근거 미제출된 경우 제외<br />
마.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br />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및 컨설팅 업체 리스트 공유<br />
3. 시행 절차<br />
① 사업시행 공고<br />
② 희망기업 접수<br />
③ 희망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br />
언론 및 홈페이지<br />
분야별 희망기업 접수<br />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및 협약 체결<br />
⑥ 사후관리<br />
⑤ 등록/인증 심사<br />
비용정산 및 사후관리<br />
공급자 등록/인증서 발행<br />
④ 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기업체 컨설팅 등 지원<br />
4. 신청기간: 2025. 3. 31.(월) ~ 4.14.(월)<br />
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qs@kaif.or.kr)<br />
나.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제출 필수<br />
5. 지원자격 : 한국수력원자력(주) 협력기업 및 원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 또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지원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어 유예기간을 가진 기업에 한하여 지원<br />
6. 주요 일정<br />
가. 2025년도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신청서 접수 마감 : 2025. 4. 14. (월) 17:00<br />
나. 선정평가 일정: 2025년 4월 중 (변동 가능)<br />
다. 평가대상 기업 선정 : 2025년 4월 중 (변동 가능)<br />
라. 선정업체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 및 컨설팅 지원 : 선정 이후<br />
7. 지원기업 선정평가<br />
가. 사전 서류평가<br />
1) 공통 :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기업신용등급 'D' 이하인 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제외<br />
* '신용평가보고서' 내 재무평가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필수)<br />
2)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 신청기업<br />
① 등록 희망 분야(보조기기, 예비품,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 확인<br />
② (붙임 7) 내 등록 희망 분야의 표준절차서(표준구매) 확인 후 신청 품목 선정<br />
③ 표준절차서 내 '기술분야 세부 점검표' 항목 작성 후 마지막쪽 반공간에 '이름, 소속, 직위, 서명' 기입<br />
-3- 3) 해외 원자력 품질 인증<br />
①(붙임 8)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사전 자체평가표 작성<br />
② 자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와 함께 자체평가표 제출 (자체평가 관련 증빙서류 필수제출,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br />
나.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선정<br />
1) 평가위원: 한국수력원자력, 관계기관 전문가, 외부 심사위원<br />
2) 평가방식 : 원격시스템(Zoom 등)을 활용한 비대면 평가<br />
3) 선정기준: 선정평가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필요에 따라 60점 이상 기업 중 추가 선정)<br />
평가항목<br />
세부 항목<br />
배점<br />
납품실적<br />
지원기업현황<br />
경영상태(매출, 수익성, 안정성)<br />
사업수행 역량(전체인력, 해외납품실적 등)<br />
보유인증서 여부(국내외 인증, 특허 등)<br />
20<br />
성장성 및 안정성<br />
성장성<br />
안정성<br />
10<br />
지원사업의 타당성<br />
지원 배경 및 필요성<br />
사업 추진 내용<br />
30<br />
기대효과<br />
활용 방안<br />
기대 효과<br />
30<br />
종합 평가<br />
생산제품, 원자력 적용 여부, 신용정보 등 기업 전체 평가<br />
원전주변지역 기업 (발주지법)<br />
장애인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경주시 위치 기업<br />
국내·외 원전기자재 관련 공급사 등록<br />
KEPIC 및 해외인증 실적<br />
10<br />
: +2<br />
: +1<br />
:+2<br />
:+2<br />
원전기자재관련 주요제품의 수출 실적<br />
:+2<br />
가점사항<br />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미등록 업체(공고일 기준)<br />
: +1<br />
한수원 SRM 우수공급자 (전년도)<br />
:+2<br />
부채비율 100% 미만, 유동비율 100% 이상<br />
:+1(+2 모두 충족 시)<br />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벤처기업 유효기간 내)<br />
:+1<br />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참여기업<br />
:+2<br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원사**<br />
: +2<br />
※ 평가항목에 따른 증빙서류(가점사항 포함)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필수 (사후 제출 불가)<br />
※ 동점자 처리 기준 : 1. 유자격 업체, 2. 신규 지원업체. 그 외 평가위원 협의 결과에 따름<br />
* 창업·벤처기업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창업기업),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br />
** 회원사 증빙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단체회원증<br />
8. 문의처<br />
가.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신청 등<br />
담당자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박언주 대리 (02-6953-2399 / qs@kaif.or.kr)<br />
나.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안내<br />
* 보조기기/기기수리 등록 안내 : 김종석 차장 (054-704-5371)<br />
* 예비품(대리점 포함): 김윤민 차장 (054-704-5373)<br />
* 용역/정비공사 등록 안내 : 이민준 차장 (054-704-5375)<br />
-4- 다. KEPIC 품질시스템 구축 안내 전력산업기술기준 (원자력 품질보증)<br />
절차 등 안내 : https://www.kepic.org:444/system_cert/cert_overview/intro_A.php<br />
9. 사후 관리 : 비용정산 및 사후관리<br />
가. 사업완료(인증서 취득) 이후 소요비용 사후 청구 및 정산<br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참고: 결과보고서, 순수취득 비용 인정범위)<br />
나. 전문기관(한국원산)에 제출 및 주관기관(한수원) 검토 및 보완요청<br />
다. 주관기관 → 전문기관 지원금 전달 지원기업에 지원금 지급<br />
붙임 : 1<br />
.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1부.<br />
2. 생산제품 소개서 1부.<br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br />
4. 자료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br />
5. 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br />
6.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br />
7. (유자격) 등록분야별 표준절차서 (보조기기, 예비품,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 1부.<br />
8. (해외인증)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사전 자체평가표 1부.<br />
9. (참고) 결과보고서 양식, 순수취득비용 집행기준 등<br />
10. (참고) 소수 공급자 품목 리스트 1부. 끝.<br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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